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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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60**9
2024-01-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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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요일 수-일(5일 근무)이고 하루 8시간 76,960원 입니다 (월급제)
근무할때 달이 4주도 있고 5주도 있는데 4주치만 항상 주휴수당 줍니다 이럴경우 23년 12월은 주가 5번인데 주휴수당 5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기상 악화로 인해 하루 일하다 중간에 빠지고 4일 전부 풀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돼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결근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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