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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91**1
2024-01-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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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달 주 13시간 총 56시간 근무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공제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의무가입이라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상적으로 지급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3.3%만 공제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며 3개월이상 근로계약의 경우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3% 프리랜서 또는 사업소득자의 세금계산 방식에 불과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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