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계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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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서어
2024-01-10 19: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번달에 알바를 시작해서 이번달에 알바비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계간한거랑 달라서 이게 맞나 여쭤봐요.
시급은 9620원으로 최저시급이고 주2회 5시간씩 근무해요.
따로 면접이나 이후에 소득세나 보험관련 얘기는 없었고,수습기간 3개월정도 있다. 정도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번달 23일부터 일해서 이번달 알바비는 8일정도 일하고가 아니라 6일 일하고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6일치 최저시급으로 주2회 5시간씩면
30만원 내외정도, 소득세나 4대보험해도 그정도 안팎이던데..
제가 잘못계산한건가요..?
받은금액은 19만원 정도 였어요. 이게 맞는 방법이면 어떻게 19만원이 나오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계간한거랑 달라서 이게 맞나 여쭤봐요.
시급은 9620원으로 최저시급이고 주2회 5시간씩 근무해요.
따로 면접이나 이후에 소득세나 보험관련 얘기는 없었고,수습기간 3개월정도 있다. 정도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번달 23일부터 일해서 이번달 알바비는 8일정도 일하고가 아니라 6일 일하고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6일치 최저시급으로 주2회 5시간씩면
30만원 내외정도, 소득세나 4대보험해도 그정도 안팎이던데..
제가 잘못계산한건가요..?
받은금액은 19만원 정도 였어요. 이게 맞는 방법이면 어떻게 19만원이 나오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됩니다.
급여가 세전금액으로 1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됩니다.
급여가 세전금액으로 1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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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급9620원,5시간,주2일, 총 6일 근무하셨으면 계산상 288,600원이 나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90퍼센트만 지급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에서 얼마 지급으로 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 보험까지 적용하면 보통 총 금액의 80퍼센트 정도 금액을 받게 되는데 계산해봤을땐 230,880정도 나오네요. 윗글에서 건강보험 연금은 제외된다 했으니 그부분 참고하면 위에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할때 3개월 수습기간으로 90퍼센트의 월급만 받았고 사장님이 계약하실때 근로기준법 보여주시면서 미리 공지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빼는 금액이 있으면 계약서상에 작성되어있나 확인해봐야 할듯 싶습니다. (학원 알바시에는 학원강의실 이용료와 전기세 등등까지 빼더라구요;; 월급도 제대로 안주고 많이 빼먹었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