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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수습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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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19**4
2024-01-10 19: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cu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2월 4일 교육 시작으로 12월 6일부터 근무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해고조치 당하였습니다. 사직은 2주 전 고지 해달라고 요청 받았으나 해고는 다음 근무 2일 전 해고조치 되었습니다. 업무적 부족한 부분 시정이나 어떠한 사유, 내용 없이 문자 통보되었고, 이후 문자로 급여 또한 수습기간에 해당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알바몬 공고 당시에는 수습기간 적용 관련 내용은 해당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별 다른 설명 없이 싸인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살펴보니 근로 계약기간 23.12.06-24.12.31 시급 9,620원 으로 1년 이상 계약에 수습급여 내용까지 있더군요ㅠ 아직 2024 계약서는 새로운 시급 적용하여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퇴직처리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무지하여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싸인을 하게 되었는데
단순노무 직종 등 기타 사유로 수습기간에 관련하여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근무기간이 1달이라서 부당해고도, 수습급여도 해당사항이 없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일한만큼에 급여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ㅠ
편의점 cu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2월 4일 교육 시작으로 12월 6일부터 근무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해고조치 당하였습니다. 사직은 2주 전 고지 해달라고 요청 받았으나 해고는 다음 근무 2일 전 해고조치 되었습니다. 업무적 부족한 부분 시정이나 어떠한 사유, 내용 없이 문자 통보되었고, 이후 문자로 급여 또한 수습기간에 해당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알바몬 공고 당시에는 수습기간 적용 관련 내용은 해당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별 다른 설명 없이 싸인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살펴보니 근로 계약기간 23.12.06-24.12.31 시급 9,620원 으로 1년 이상 계약에 수습급여 내용까지 있더군요ㅠ 아직 2024 계약서는 새로운 시급 적용하여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퇴직처리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무지하여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싸인을 하게 되었는데
단순노무 직종 등 기타 사유로 수습기간에 관련하여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근무기간이 1달이라서 부당해고도, 수습급여도 해당사항이 없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일한만큼에 급여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 없으며,
절차적 규정으로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편의점 업무의 경우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시급 감액이 불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 없으며,
절차적 규정으로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편의점 업무의 경우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시급 감액이 불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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