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안들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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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62**4
2024-01-10 19:00
0
2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의 군무지는 중국집 주문받고 랩 핑하는게주업무입니다 ,일하는동안 사장사모가 주방을보는데 엄청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5일출근했는데 두분이 하도 대답안는다 뭐라해서 제가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더니 오늘장사 못한거 50 만원 배상하라하고 매모지에 쓰고가라해서 쓰고나왔습니다 글구 저번달 친정맘이 돌아가셔서 4일 쉬었는데 그것도 까겠다고합니다 글구 아무소식이 없네요 기다려바야할까요 아님 그냥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글구 장사못한 하루치를 제가 꼭 배상해야하나요 꼭 답변좀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4:16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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