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3년도에 직성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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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65**5
2024-01-10 18: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근로계약서를 23년 12월 중순에 1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월 중순까지는 23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9620원으로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24년도 최저시급 9860원으로 받아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간까지는 9,620원 이상
2024년 1월 1일부터 9,860원 이상 지급받으시면 문제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간까지는 9,620원 이상
2024년 1월 1일부터 9,860원 이상 지급받으시면 문제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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