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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12**6
2024-0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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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3월부터 같은 곳에서 알바하였는데 사업자가 2회 변경되었고 1회는 아예 타인으로 변경 2회째에는 동업에서 개인사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어느 시점부터 일한 것으로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 내용이 분명치 않아 답변드리기가 애매하나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양도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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