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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12**6
2024-01-10 17: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년 3월부터 같은 곳에서 알바하였는데 사업자가 2회 변경되었고 1회는 아예 타인으로 변경 2회째에는 동업에서 개인사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어느 시점부터 일한 것으로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 내용이 분명치 않아 답변드리기가 애매하나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양도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이 분명치 않아 답변드리기가 애매하나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양도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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