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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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936**3
2024-01-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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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관해 궁금증이 생겨 한 번 남겨봅니다. 현재 주 1일은 4.5 주 2일은 8시간으로 알바하는 중입니다.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을 가게 사정으로 인해 2020년 12월에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가게가 괜찮아져 다시 다니게 되었어요. 다니면서 일 시간 변동이 많기는 하였지만 2021년 6월까지 주 2일 9시간 근무, 2023년 6월 전까지는 주 4일은 4.5근무 하루는 8시간 근무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에 취업 준비 중에 고용보험을 조회하게 되었는데 2020년에 다녔을 때는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신고를 다시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제외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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