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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89**1
2024-01-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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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11.04 ~ 23.12.03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계약만료 날짜가 12/3일이긴하나, 마지막 근무일은 11/30일임)
최근에 이직확인서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했구요,
아직 퇴직금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직금 산정이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인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9/10/11월 급여 평균이 되는건지 아니면 10/11/12월 급여 평균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급여일은 매월 10일로, 월급 계산일수는 매월 1일~말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법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원칙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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