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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47**2
2024-01-10 16:42
0
10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수금을 4.5시간 4.5시간 6시간 이렇게 일주일에 3일 15시간을 일하는데요
11월말에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는 쓴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없으셔요
12월에
14.5 (시간을 잘못 알아서 20분정도 지각)
15
15
15
이렇게 4주를 일했는데 이러면 주휴를 못받나요?
1월에는
9 (6시간하루못가서)
24 (4.5 대타2번)
15
15

이렇게 일할 예정인데 이러면 주휴계산이 어떻게돼서
최저시급이면 얼마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 지급시 지각관련내용
2. 주휴 조건중 4주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2번때문에 2월 첫째주를 풀로 근무했을때부터가 주휴지급가능인지도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6: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5시간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임을 의미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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