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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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n1**9
2024-01-10 15:58
1
9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본급 205263 원이며 12/26~12/29 일했습니다
8시간 근무입니다.
한 달 근로시간 주휴포함 209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휴 포함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
건가요?
기본급÷209×8×4
를 하라고 하던데 이게 주휴수당 포함된 것이 맞나요…?
맞다면 왜 맞는지도 같이 말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0464**7
    2024-01-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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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시간포함해서209시간입니다.주5일근무8시간근무시.. 209×시급계산인걸루압니다. 세금이야사람마다틀리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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