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2일 토요일 일요일 알바도 세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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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39**2
2024-0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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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달 주2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알바 4시간 6일 다녔습니다... 알바비를 입금해 주셨는데 소득세 지방세를 떼고 주셨는데 맞는건가요? 면접 볼때 말씀도 안해주셨어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글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 내역이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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