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 경우 주휴 수당 빋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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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150**8
2024-01-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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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전 10 시- 저녁 7시 평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200 받고 일하고 있어요.

타 직원 부재로,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추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 30시간씩 더 일하게 되었는데요.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입니다.

1) 이럴 경우 3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3) 그리고, 5인 이상 근로지에 해당하는데 토요일에 해당되는 휴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4) 그리고 24년 최저시급이 올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저는 23년도에 근로 계약서로 200 받기로 했거든요. 추가로 6만원에 해당되는 금액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48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근무를 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4년도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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