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적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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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83**7
2024-01-10 14: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늘 월급날이라 월급을 받았는데 6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문의 드립니다.
시급은 10,000이고 주휴 붙으면 시급이 12,000 입니다
제가 계산했을때
12월 알바비(5.5시간 근무)
1주차: 12/2 (토)(5시-11시)
12/3 (일)(5시-11시) ===========132,000
2주차: 12/9(토) (5시-11시)
12/10(일)(5시-11시) ==========111,000
3주차: 12/13(수) (5시-11시)
12/16(토) (5시-11시)
12/17(일) (5시-11시) ==========198,000
4주차: 12/20(수) (5시-11시)
12/22(토) (5시-11시)
12/23(일) (5시-11시) ==========198,000
5주차: 12/25(월) (11시-5시)
12/27(수) (5시-11시)
12/30(토) (5시-11시)
12/31(일) (5시-11시) ==========264,000
합계: 903,000 에 3.3% 세금을 떼면 873,201 인데
들어온 월급은 819,050 입니다 ㅠㅠㅠ
주휴시급 붙어서 12000x5.5x3=198000
사장님께 전화해보니 12000에서 곱하는게 아니라 시급 만원에서 곱한뒤 33,000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10000x5.5x3+33000을 하면 198000으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오늘 월급날이라 월급을 받았는데 6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문의 드립니다.
시급은 10,000이고 주휴 붙으면 시급이 12,000 입니다
제가 계산했을때
12월 알바비(5.5시간 근무)
1주차: 12/2 (토)(5시-11시)
12/3 (일)(5시-11시) ===========132,000
2주차: 12/9(토) (5시-11시)
12/10(일)(5시-11시) ==========111,000
3주차: 12/13(수) (5시-11시)
12/16(토) (5시-11시)
12/17(일) (5시-11시) ==========198,000
4주차: 12/20(수) (5시-11시)
12/22(토) (5시-11시)
12/23(일) (5시-11시) ==========198,000
5주차: 12/25(월) (11시-5시)
12/27(수) (5시-11시)
12/30(토) (5시-11시)
12/31(일) (5시-11시) ==========264,000
합계: 903,000 에 3.3% 세금을 떼면 873,201 인데
들어온 월급은 819,050 입니다 ㅠㅠㅠ
주휴시급 붙어서 12000x5.5x3=198000
사장님께 전화해보니 12000에서 곱하는게 아니라 시급 만원에서 곱한뒤 33,000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10000x5.5x3+33000을 하면 198000으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4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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