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 못채우고 해고 시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7442**8
2024-01-10 13:46
1
52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바운드 회사 입사 전, 전 직장의 경력이 인정이 되어 정착지원금 50만원을 추가한 210만원으로 첫월 급여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제 와 성과를 내지 못해 정착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정착지원금은 써져있지 않았는데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42
질의주신 정착지원금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필요하고 또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여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곧 바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3203**2
    2024-01-10 15:05
    신고하기
    차단하기

    해고 한달전에 해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는지 찾아보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