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어떻게 들어온건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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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83**7
2024-01-10 10:21
0
24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월급을 받았는데
생각한거와 다르게 적게 나와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세금 말고 원천징수내역이라고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까지 계산해서 준거라고 하십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월급에 관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18
임금을 지급받으면 월급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지방세,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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