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604**5
2024-01-10 05:39
2
1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까지 작성했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둔다고 말하니까 주말까지만 나오라고, 그동안 일했던 시급 받아가야 되는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씀 하셔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안 나갔는데 그 뒤에 연락도 안 왔었어요. 사장님께선 제 계좌 번호를 몰라서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받아내려면 연락을 드려야되는데 화내시면서 안 주신다고 하면 저는 시급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18
사장님과 연락을 하셔서 근무하신 날까지 임금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지급받지 못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삘받은래퍼
    2024-01-10 09:41
    신고하기
    차단하기

    정확히 몇주하신건지 기재가안되잇네요

  • KA_42604**5
    2024-01-10 11:45
    신고하기
    차단하기

    3일 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