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예정자 명절수당, 급여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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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si**3
2024-01-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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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2월1일 입사했고 사직서(2024년2월16일) 제출하여 퇴사 예정인데
당월 급여 책정과, 명절수당 60%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도 궁금합니다.
이미 1월에 3일 사용했고 2월5일~7일(3일) 예정, 총 6일 사용 예정입니다.

명절수당은 당월 받는 급여에서 60% 지급하면되고

당월 급여는 (월급여/2월 역일)x근무일수 라고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32
당월급여 책정방법은 근로기준법 등에 명확히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질의주신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명절수당 60%의 기준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관행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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