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의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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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207**9
2024-01-0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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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작성 예정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벌금 500만원 이하라는데, 근로자한테 돌아오는 금전적내용은 없을까요?

근로는 10월 30일부터 일당 20만원으로 일했으나,

구두상 월 300만원(4대보험)으로 임의 협의후 4대보험 임의가입 (11월23일)
급여 1회수령 (12월23일) 300만원
이후 (1월9일) 임의 해고처리 12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야근 및 주말근무도 있었으며, 해당부분으로 급여를 추가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1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금전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시간 대비 임금을 적게 받으셨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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