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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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630**3
2024-01-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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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 되는건가요?

7시간 근무면 30분은 휴게시간이고 6시간 30분은 근무 시간 아닌가요??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면
30분 쉬면 30분 늦게 퇴근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09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해보셔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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