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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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630**3
2024-01-09 22: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 되는건가요?
7시간 근무면 30분은 휴게시간이고 6시간 30분은 근무 시간 아닌가요??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면
30분 쉬면 30분 늦게 퇴근하는게 맞나요?
7시간 근무면 30분은 휴게시간이고 6시간 30분은 근무 시간 아닌가요??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면
30분 쉬면 30분 늦게 퇴근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09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해보셔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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