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교육비를안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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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519**9
2024-01-09 21: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일 일했는데 하루에 3시간씩해서 9시간 교육을 진행했어요 면접 볼때나 평소에 교육비 지급을 안한다는 말도 없었고 저는 당연히 주는줄 알고 교육비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니 기본 교육이고 우리는 원래 안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교육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08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교육을 받으신 거라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기68207-217)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러나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기68207-217)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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