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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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616**3
2024-01-09 19:46
1
29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급여를 월급에서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는데, 주당 근무시간이 16시간입니다.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누구는 받을 수 있다하고 누구는 받을 수 없다해서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02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woohyun1**2
    2024-01-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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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이상이라 주휴 받을수있습니다 3.3 공제해도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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