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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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28**0
2024-01-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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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에 일하다가 대타로 월요일 빼고 일했는데요 5인 미만인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01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기타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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