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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777**0
2024-0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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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주휴수당 관련문의 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가게는 주휴일이 매 주 월요일이고, 월요일마다 가게 전체가 쉽니다.
평소에는 화,수,목,금 (4일)을 4시간씩 일하여 총 16시간 4주 64시간을 통상적으로 일하여 주당 (9620*4)원의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특성상 월요일이 석가탄신일과 같은 기념일일 경우 그 주는 월요일에 일하되, 화요일에 대신 쉬기로 합니다.

문제는 이번 2023/12/25 크리스마스날 입니다.
25일은 월요일이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기존 화요일 업무를 월요일로 대체하고 화요일은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봤더니 주휴수당이 한주치가 빠져있었고,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있던 12월 넷 째 주는 화요일을 기준으로 12시간 일하였기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업주분께서 통보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일하는 날을 바꿨으면 몰라도 업장의 사유로 이러한 통보를 받은 저는 결국 휴일에 업무를 도와줬으나 4시간을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4주동안 60시간 이상 일하였고, 약속된 근무조건을 달성한 상태에서 1주의 기준은 표준에 의거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봐야하지 않냐는 점과, 주휴일이 근로계약서에 월요일이라 정해져 있어도 가게 사정에 의해서 월요일에 일하고 화요일에 대신 쉬었다면 통상적으로 그 주는 계약상 문제가 없는 만근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에 앞서 법적으로 저의 생각이나 업주분의 생각이 틀린 점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0 14:00
1주의 기준은 반드시 월~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즉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바,
질의주신 내용을 봐서 결근은 없어보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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