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451**8
2024-01-09 14:51
0
11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올해 1월 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공고에는 시금 12000원이라고 고지되어있었고
쥬휴수당 포함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주에 6시간 5일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월급이 180만원가량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 6시간씩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는 6시간이 되고 1주 유급시간은 42시간가량 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156.5시간 가량 되어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대략 월급여가 산출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