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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51**8
2024-01-09 14: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올해 1월 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공고에는 시금 12000원이라고 고지되어있었고
쥬휴수당 포함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주에 6시간 5일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월급이 180만원가량 아닌가요?
올해 1월 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공고에는 시금 12000원이라고 고지되어있었고
쥬휴수당 포함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주에 6시간 5일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월급이 180만원가량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 6시간씩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는 6시간이 되고 1주 유급시간은 42시간가량 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156.5시간 가량 되어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대략 월급여가 산출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일 6시간씩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는 6시간이 되고 1주 유급시간은 42시간가량 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156.5시간 가량 되어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대략 월급여가 산출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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