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알바 주휴수당+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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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96**7
2024-01-09 11: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200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월-금 일3시간 근무인데 계약서 작성이후 상호 합의를 통해 월-금 일4시간 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매일 한시간씩은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시급이 바뀌나요?
2) 1월기준 79시간 1주차 15시간 / 2주차 20시간 / 3주차 12시간 / 4주차 20시간 / 5주차 12시간(1/29-1/31) 근무를 합니다.
이때 15시간을 못채운 3,5주차는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추가로 5주차는 2/1-2/2근무시 20시간을 채우게 되는데 월별로 짤려서 주휴를 못받게 되나요?
1) 근로계약서 상 월-금 일3시간 근무인데 계약서 작성이후 상호 합의를 통해 월-금 일4시간 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매일 한시간씩은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시급이 바뀌나요?
2) 1월기준 79시간 1주차 15시간 / 2주차 20시간 / 3주차 12시간 / 4주차 20시간 / 5주차 12시간(1/29-1/31) 근무를 합니다.
이때 15시간을 못채운 3,5주차는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추가로 5주차는 2/1-2/2근무시 20시간을 채우게 되는데 월별로 짤려서 주휴를 못받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이 되나,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후 일시적.간헐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월과 같이 20시간을 초과하는 주차가 반복하여 계속된다면 20시간 초과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1월에만 일시적으로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이 되나,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후 일시적.간헐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월과 같이 20시간을 초과하는 주차가 반복하여 계속된다면 20시간 초과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1월에만 일시적으로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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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선 주에15시간이상 결근없을시에 주휴수당발생하는거고 3주차는 발생안하는게맞지만5주차에는 결근만없으면 발생하는게맞아요
그리고 주휴수당포함12000원으로 되어있으면 주휴수당 발생안할시에도 12000원으로 준다는것같은데 그냥 일한시간X12000원 하시면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