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금여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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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420**8
2024-01-08 22:45
1
14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111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3.02.01.~2023.12.31. 까지 근문한곳이 있는데 이곳이 없어지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서요..
그런데 2023년 11월 23일부터 맥도날들에서 주말에만 일을 해서 건강,국민은 제외하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실업급여때문에 문의해보았더니 맥도날드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맥도날드를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로장소에서의 상실사유에 따라 수급요건이 달라집니다.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시더라도 자진퇴사가 되어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chlalsg**8
    2024-01-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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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31일 퇴사하시고 구이후에 주말알바를 한번이라도 했다면 못받으실거에요..퇴사후 일하시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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