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선차감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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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90**3
2024-01-08 22:09
1
57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올 여름 알바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요. 사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 시켜주신다고 하셔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하던 곳이 맛집이라 너무 손님들이 많은데 익숙치 않은데 혼자 홀을 보려니 힘들어서 이주정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월급320만원에서 제가 일한 날만큼 받을돈이 80정도였습니다. 정작 받은돈은 40만원정도였고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사대보험은 월급에서 선차감후 나중에 필요이상으로 나간 보험금을 연말정산때 환급받으라구 하셨습니다. 어제 세무사에 전화해보고 연금공단에 전화해봤는데 당시 일한곳에서 보험신청이 안되어있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세무사에서는 소액이니 안나와있을수 있다고 말하셨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입사한 한 당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발생할 보험료는 고용보험료 정도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 0.9%)

월 임금액 100만원 미만으로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나치게 많이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임금명세서상 공제금액 확인 후 공제하지 않아도 될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3003**3
    2024-0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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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가 좋으면 힘들어두 차고 다니는데 일부 사장님들이 왜 그렇게 잔머리들을 쓰 는지 나두 큰 회사에서 직윈들한뎨 야비한 짓거리들을 감행하길래 그만두구나왔답니다ㆍ 근로자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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