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기간 중 혼자 근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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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진짜맞나
2024-01-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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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 말 4일 근무하고 5일 차 부터 혼자 근무 했는데 11월 말, 근무 시작 한 날 부터 수습 1달이라고 하셨는데 수습 기간에 혼자 근무해도 임금의 10% 제하고 지급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1년 계약으로 작성 했습니다 하루에 7시간 30분 정도 근무합니다 주 5일 평일 입니다

그리고 공휴일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원래 근무시간과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근무자가 5인 이상 일 때와 5인 미만 일 때 둘 다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이 가능 합니다. 1인이 근무하든 여러명이 근무하든 해당 규정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일 경우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시급 x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 x 250%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100%, 당일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휴일가산수당 50%)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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