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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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548**7
2024-01-08 21: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 알바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고 사장이 손가락으로 지목한 곳에 불러주는대로 쓰게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은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월급날이 언제고 하는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주지 않은채로 일할 내용들만 알려주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로 인해 1주일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근로계약서 사본과 퇴사 전까지 일한 임금을 요청하였으나 제 자의로 퇴사한거라서 임금은 원래 월급날인 다음달에 지불한다고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내달라는 말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어서 다음달에 사장이 임금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돈을 달라고 할 증거가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잘못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퇴사 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잘못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퇴사 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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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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