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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455**0
2024-01-08 20:0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가게 매출문제로 한달뒤에 기존월급에서 20프로 이상 줄어지게 되어서 이번달에 퇴사하고싶은생각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일한지는 1년넘었고 고용보험180일이상 가입되어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실제 임금이 기존에 적용받던 것 보다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0% 이상 삭감되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격요건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실제 임금이 기존에 적용받던 것 보다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0% 이상 삭감되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격요건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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