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못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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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9**9
2024-01-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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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웃소싱을 통해서
한 업체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제가 저번주 목요일부터 출근을 해서 금요일날까지
일을 했는데 이틀동안 16시간을 일했어요

최저임금으로 일당을 받기로했는데요
익일지급이라 다음날에 급여가 들어오는데
금요일날 일한게 오늘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안들어왔더라구요

업체에 여쭤보니
주휴수당은 월-금까지 일을 했고 16시간 이상 일을했을경우만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저는 목요일부터 출근을 해서 주휴수당을 줄수없다는 겁니다...;; 한주에 16시간을 근무를 했는데도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번주부터는 주급으로 받기로했는데
이번주부터 일하고 받는 주휴수당은 다음달 10일날 줄수있다는데.. 원래 주급으로 받는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익일날 지급되는게 맞지않나요...?

근데 이 3주치 주휴수당다음달 10일날 준다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일(7일)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입사 첫 주에 1주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결국 총 재직한 기간 동안의 주수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기 나름이지만, 익일 지급으로 약정된 상태라면 1주가 완성되는 그 다음 날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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