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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21**5
2024-01-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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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2일 6시간 근무 하였고 1월 3일 7시간 30분 근무하고
1월 4일 ~ 1월 6일 까지 7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3.3% 제외하고 주급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시급으로 임금을 구하는 경우 총 근무시간 시간 x 시급 + 주휴 발생 시 주휴 합산 후 3.3%를 공제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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