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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ㅏ
2024-01-08 18:0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1월부터 12월까지1년만근햇는데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주3일24시간 근무중입니다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주3일24시간 근무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시간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해드릴 수 없지만, 월급 100만원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한다음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시간)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시간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해드릴 수 없지만, 월급 100만원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한다음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시간)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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