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ohee**e
2024-01-08 17: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후임자가 빨리 구해졌습니다. 1/5 회사에서 저에게 언제까지 일하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상의해보고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연락을 무시했고, 1/6일 오전에 다시 저는 3개월 맞춰서 1/15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연락을 또 무시했고, 1/7일 늦게 연락 와서는 금요일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하려고 일부러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한거 같은데 이의 경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휴수당 미지급하려고 일부러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한거 같은데 이의 경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워 특별히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워 특별히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