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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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188**1
2024-01-08 16:3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58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1부터 12/31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1/4날 해고 통보를 톡으로 받았습니다 월급날이 20일이라 아직 일한 돈도 받지 못하였구요 시급도 한달간 수습이라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개월 근무자에 대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개월 근무자에 대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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