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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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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81**0
2024-01-08 16:3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6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유치원이고 하루 2시간30분 주5일 계약직입니다.
그런대 방학엔 2주동안 7시간 일하는대 추가 주유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이부분도 법적으로 주유수당을 꼭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말에 추가로 일할때도 주말수당이 없습니다.
의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런대 방학엔 2주동안 7시간 일하는대 추가 주유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이부분도 법적으로 주유수당을 꼭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말에 추가로 일할때도 주말수당이 없습니다.
의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9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방학 때의 근로시간을 위의 기준에 적용하여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원래의 근무시간 외 근무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1주40시간 이내의 근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장수당 지급여부 관계 없이 추가로 근무했다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방학 때의 근로시간을 위의 기준에 적용하여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원래의 근무시간 외 근무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1주40시간 이내의 근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장수당 지급여부 관계 없이 추가로 근무했다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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