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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sin0**8
2024-01-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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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핸드폰 가게 일하는데 니편 내편 하면서 근무 환경 때문에 퇴사 결정하는데 퇴직금 월급을 6개월 이따가 지급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시 퇴직금의 지급 기한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에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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