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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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7
2024-01-08 05: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12시간씩 월~금 5일 일을 하는데
최저 임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주휴수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몇시간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휴게시간없습니다
최저 임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주휴수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몇시간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휴게시간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6: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일 통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를 모두 개근한 경우 1일 통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 즉 1일 8시간(8시간 이상인 경우)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일 통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를 모두 개근한 경우 1일 통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 즉 1일 8시간(8시간 이상인 경우)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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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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