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인한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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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33**3
2024-01-08 04:3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직원 1명과 지난주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마련해준 사과의 자리에서도 서로 풀지를 못했구요.
근데 직원이 저와는 근무를 못하겠다고 했다고
어제 퇴근시간 5분전에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데요.
자리 알아볼시간을 단 며칠만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그직원이 출근안하면 저보고 시간을 메꿀수 있냐는 엄포를 놓네요
이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그직원분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알바를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도 하시면서
시간이 되면 알바를 왜하겠어요. 그사정도 아는 사장 대처법에도 놀랍고
이런 일처리 방식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상담드려봅니다.
참고로 제명의로 소득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광양대창이라는 상암점입니다.
근데 직원이 저와는 근무를 못하겠다고 했다고
어제 퇴근시간 5분전에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데요.
자리 알아볼시간을 단 며칠만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그직원이 출근안하면 저보고 시간을 메꿀수 있냐는 엄포를 놓네요
이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그직원분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알바를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도 하시면서
시간이 되면 알바를 왜하겠어요. 그사정도 아는 사장 대처법에도 놀랍고
이런 일처리 방식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상담드려봅니다.
참고로 제명의로 소득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광양대창이라는 상암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문의 내용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우선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고 예고 규정은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다만, 근무하는 사업장이 4인 이하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해고와 관련해서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손해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문의 내용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우선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고 예고 규정은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다만, 근무하는 사업장이 4인 이하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해고와 관련해서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손해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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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게. 일바하지 말고 직원하세요 알바는. 힘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