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최저시급 미만을 주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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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24**7
2024-01-08 02: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이 일을 잘 못한다고 갑자기 수습기간을 정하셔서 일주일에 시급을 8000원 받았는데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요건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기준은 최저임금에서 10%만 공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요건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기준은 최저임금에서 10%만 공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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