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전공지하지않은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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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44**2
2024-01-08 01: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 시작한 지 한달이 넘어서 월급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제가 시작하고 한달 지나기 전부터 계속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뒤로 미루셨어요. 근데 월급을 받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미리 통지해주시지도 않았던 식대가 오천원씩 빠진다고 말해주셨어요. 물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월급을 받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쓴거라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는 일하면서 먼저 밥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가끔 밥 주시길래 먹었는데… 갑자기 월급에서 6만원이 빠진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요. 이런 경우에는 식대를 빼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식사비의 공제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비에 대한 공제 여부는 노동관계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동 식비의 공제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하여 체결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식사비의 공제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비에 대한 공제 여부는 노동관계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동 식비의 공제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하여 체결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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