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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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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17**6
2024-01-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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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시급은 10.000이고 주5일 .
하루 12시간 근무.물론 휴게시간없고 12시간근무인데 식대도 없고..
세금3.3프로 안 때는 대신 급여의10%를 공제하는데 주휴 수당도 안 준다 하네요.
이럴때 주휴수당 청구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문의하신 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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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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