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초과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775**7
2024-01-08 01:17
0
1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4회 휴게 포함 6시간 30분 근무인데 공휴일에는 초과근무를 하면 시급이 기본 시급의 2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