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세금 신고한다고 떼어 놓고 신고가 안되어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hsyeb
2024-01-07 23:10
0
7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파트 타임으로 일주일에 두번씩 4시간 일을 합니다.
하는 일은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방 느낌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으로 3.3% 월급에서 빼서 주시는데 확인한 결과 세금 등록을 안해놓으셨더라고요
1. 받을 수 있나요?
2. 등록 늦게라도 할 수 있나요?
3.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4.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에서 세금의 공제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과 공과금 등을 원천 징수하여 관련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원천 징수한 금액을 관련 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것은 이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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