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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03**4
2024-01-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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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없고 3.3만 떼는중인데
2022 6월5일 입사해서 2024 1월 9 일에퇴사하면

한달 월급240 3달평균월급 720이에요
퇴직금 얼마받나요 네이버계산기로눈 370나와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의 정확한 산정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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