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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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10**3
2024-01-07 20: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출근 3시부터 퇴근은 12시 반에 중간에 휴게시간 한시간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8시간 반이죠
금토는 3시 출근 2시 퇴근에 쉬는시간 적용해서 10시간 근무입니다
주에 이틀 쉬고 기본급 245에 교통비로 10만원 받고있는데
야간근로수당커녕 일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도
못썼습니다
이직하는게 맞을까요? 입사한지 한달째라 성급한건지
아직 계약서 안썼을때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금토는 3시 출근 2시 퇴근에 쉬는시간 적용해서 10시간 근무입니다
주에 이틀 쉬고 기본급 245에 교통비로 10만원 받고있는데
야간근로수당커녕 일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도
못썼습니다
이직하는게 맞을까요? 입사한지 한달째라 성급한건지
아직 계약서 안썼을때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사직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사직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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