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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515**8
2024-01-07 18:42
0
25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는 곳에서 성과제를 주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예를 들면 한 건당 11만원을 주는데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그날 못하면 아예 돈을 안줍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요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성과급의 성격을 알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성과급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순수한 성과급이라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성과급이 근로 제공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비록 성과의 기준에 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비율의 성과급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것은 성과급의 성격, 지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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