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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19**1
2024-01-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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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9월부터 1년 전 후로 출퇴근 해서 4대보험을 떼감

2. 22년 11월에서 12월부터 ~ 23년도 4월 전까지는 재택근무 시작함 시작 한 후로 월급이 적다고 3.3퍼센트만 떼감
이땐 하루에 2~3시간 많을땐 5~8시간 해서 주 15시간 x 한달 60시간이 안채워졌음..!

3. 23년도 4월 중순~말 부터 출근했는데도 3.3퍼만 떼감

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 제가 알바도 근로자이지않냐 이야기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인거 인정했고
제가 퇴직금 이야기 하고 그때서야 퇴사하고서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 했더니 소득세만 떼서 퇴직금 미지급대상이라고 이야기해주셔서 퇴직금을 받을경우엔 3.3퍼만 떼던 월급을 사대보험으로 변경해서 지급을 할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퇴직금 지급 미지급인지는 월요일에 정확히 알려주신다했는데 이런경우인데 퇴직금을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지급 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세금의 공제 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간 중 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기간을 제외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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