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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o9**3
2024-01-07 16:5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카페에서 월급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친구가 사정이 생겨 제가 대타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평일 주5일 8:00~17:00까지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대타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약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할 시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1.5배 추가수당으로 계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주님이 그간 해왔던 계산은 대타로 근무할 시 제 근무시간에 추가로 붙는 것이 아니고 대타로 근무하는 사람의 시급을 그대로 제가 대신 받는 걸로 하셨더라고요. 추가수당계산 따로 없이 그냥 입금자만 바뀌는 형태인거죠. 만일 추가수당을 지불한다고 한다면 평일 근무한 당일에 근무시간을 좀 더 늘려서 일하는 개념 안에서만 추가수당을 지불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을까요?
이건 근로계약서를 따로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번에 같은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친구가 사정이 생겨 제가 대타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평일 주5일 8:00~17:00까지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대타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약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할 시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1.5배 추가수당으로 계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주님이 그간 해왔던 계산은 대타로 근무할 시 제 근무시간에 추가로 붙는 것이 아니고 대타로 근무하는 사람의 시급을 그대로 제가 대신 받는 걸로 하셨더라고요. 추가수당계산 따로 없이 그냥 입금자만 바뀌는 형태인거죠. 만일 추가수당을 지불한다고 한다면 평일 근무한 당일에 근무시간을 좀 더 늘려서 일하는 개념 안에서만 추가수당을 지불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을까요?
이건 근로계약서를 따로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본인의 근무시간 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외 추가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으로 보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비록 연장 근로를 하였다고 햐더라도 실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본인의 근무시간 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외 추가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으로 보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비록 연장 근로를 하였다고 햐더라도 실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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